한동훈이 검언유착 범죄를 감추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행 중인 정진웅 검사에게 압수목록에 있던 본인의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검사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한동훈 본인이 독직 폭행을 당했다며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며 독직폭행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독직폭행이란
독직폭행이란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력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이행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행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직폭행에서 독직이라는 뜻은 한자로 瀆職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며 직무를 더럽힌다는 뜻인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 관련한 폭행을 한다면 본인의 직무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뜻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독직폭행 규정
독직폭행에 관한 조항은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5조 규정
형법 제125조에는 재판, 검찰, 경찰 그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외 사람에 대해 폭행 등을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였고 이에 더해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서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고 독직폭행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이 더 강해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예전 군사정권 시절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이 난무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존중의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송치와 불송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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