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다면 소멸시효가 종료되게 되는데 이때는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의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
가. 기존 판결문 받을때 진행한 소송과 동일한 소(이행의 소 제기)제기
이행의 소란 이행청구의 소 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이행하라는 소송으로 대부분의 민사재판이 금전 채무와 관련이 된 소송은 모두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채무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말인 것이죠.
절차
금전채무와 관련된 소송은 기존 판결문을 받았을 때처럼 똑같은 소송을 또다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 기존 판결받은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와 동일한 소장을 작성합니다.
- 기존 소송을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입증자료를 갑제 1 호증부터 첨부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기존 판결받았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 송달료 계산식 (tistory.com)
이행의 소 단점
- 이행의 소의 단점은 기존에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을 통해 인정받아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처음부터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과 같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 두 번째 진행하는 소송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임박한 시점이 언제인지 불확실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해야 하므로 소송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예시
- 기존 판결받은 소송이 대여금 소송인 경우 또다시 대여금 소송 제기
- 투자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받았으면 동일하게 투자금 반환 소송 제기
- 기존 판결이 아닌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지급명령 신청
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는 기존의 금전 채무 변제하라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감에 따라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는 기존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존 재판에서 이미 판단을 하였으니 또다시 채권채무에 대해 입증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히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2018.10. 18. 선고 2015다 2323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이행소송을 다시 재기해야 한다는 판례를 확인의 소로도 가능하다는 판례로 변경하여 확인의 소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
-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로 소장을 작성
- 인지대 송달료 납부
- 기존 판결받은 법원에 제출
장점
- 기존 이행의 소에서 제출하였던 채권, 채무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지대가 기존 납부하였던 인지대의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 현재 추세는 이행소송에서 확인 소송으로 점차 비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결을 받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판결문 소멸시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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