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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사용증명원이란(신청, 발급 및 사용법 등)

by 함성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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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한 후 추가로 강제집행 할 때 필요한 것이어서 많이 들어볼 일이 없을 텐데 사용증명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증명원이란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채권압류및추심이나 강제경매 등과 같이 집행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해당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향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추가로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사용증명원입니다.

 

사용증명원에 대한 설명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때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에 집행문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붙여 주는데 이렇게 해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아니어도 지급명령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공정증서 등에 집행문을 부여해 주는데 다만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해서는 지급명령결정문 자체에 집행문이 이미 들어있어 추가로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 지급명령결정문 정본만 추가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판결문 뒤에 집행문을 붙이고 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및추심,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등)을 진행할 때 이미 받은 집행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강제집행으로 내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또 강제집행하기 위해 또 집행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기존 강제집행으로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집행문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어디에 사용하였다는 증명이 있어야 발급해 줍니다.

 

사용증명원 발급신청

집행문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강제집행하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할 때 사용증명원을 같이 신청하여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법원에 가서 접수할 경우 당일 바로 발급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 할 경우 접수 한 뒤 며칠 뒤 사용증명원을 온라인으로 발급해 줍니다.

 

강제집행 신청할 때 사용증명원 발급신청서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사용증명원 발급신청서 양식

                                              사용증명원
 

사건번호 2022타경 0000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000 주식회사
채 무 자 000
소 유 자 000
 
 
집행권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차전 0000호 대여금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권원이 이 사건에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3. 3 . 22 .
 
 
                                                             위 채권자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위 증명 문서를 틀립없이           2023. 3.   .      수령인 0000주식회사
수령하였습니다.                                                          대표이사 000


 

 

2022.01.04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발급 신청서 양식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발급 신청서 양식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2015. 9. 11. 결정, 기타 ) 신청인(채권자) 집행문부여 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피신청인(채무자) 확정증명 인지

law-nam33c.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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