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통지서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혹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질권통지서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질권 통지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권설정통지서란
질권설정통지서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잡을 때 이때 담보로 잡은 예금 및 유가증권, 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채무 변제기일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담보로 잡고 있던 채권 등 담보물을 처분하여 최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이때 담보로 잡은 채권 등 질권에 대한 내용을 관련인들에게 알리는 서면을 질권 통지서라고 합니다.
질권설정통지서의 기능 및 효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질권설정과 질권설정통지서는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할 경우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은행은 그 대출금을 임차인 명의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데 이후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은행으로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임차인이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변제받고자 합니다.
이때 은행은 대출을 실행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은행이 채권자로서 질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은행에 보증금을 줘야지 임차인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질권설정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즉 질권설정통지서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채무 변제를 잘못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지급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임대인이 은행에 임대보증금을 이중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통지서의 절차
- 채권자(은행)와 채무자(임차인)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 질권설정 원인, 날짜, 목적 및 설정할 지분 등에 대해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채권자는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질권설정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인은 이후 계약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채권자(은행)에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임대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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