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 관서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후일에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 그 내용과 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서를 송달할 때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개인 상호 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를 남기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서 이용됩니다.
2. 작성방법
A4용지에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내용문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명료하게 작성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행의 맨 앞부분이나 끝부분 빈 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을 찍는다. 이때 정정이나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와 같이 두줄로 그어서 지워야 합니다.
내용문서는 3부(원본 1부, 등본 2부/ 등본은 복사본을 말합니다.)를 작성하고 내용 문서 서두나 끝부분에는 수취인과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발송인이 날인을 해야 합니다.(발송인이 날인을 하지 않아도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
내용 문서가매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간에 간인을 날인한다.
3. 발송
작성된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 2부(총3부)를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내용 문서부에 대하여 우체국의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합니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 문서에 기록된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 등기 접수하면 됩니다.
발송인은 증명절차가 완료된 내용증명 1부를 교부받고 1부는 우체국에 3년간 보관합니다.
4. 증명의 청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발송한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는 3년간 보관하므로 필요할 경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5. 내용증명의 기능
송달문서의 내용이 증명되는 것이므로 증거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주어 채권회수에 도움을 줍니다.
내용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작성례
주 식 회 사 0 0 0 0
우 431-060 서울시 00구 00대로000 TEL(00) 000-0000
문서번호: 제10 - 호 2000. 00. 00
수 신 : (주)0000 건설 대표이사 귀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00번지
참 조 :
제 목 : 0000건설공사 공사비 지불 요청의件.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사와 00공사를 2012년부터 4월 15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계약금액을 5,0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2012년 11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 귀사에서는 공사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대금 9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유선상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지급을 독촉합니다.
4. 당사는 귀사가 2010년 5월 25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해진 기일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드리며 기일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주 식 회 사 0 0 0 0
대 표 이 사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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