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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채권 발생부터 회수까지 방법과 절차 한방에 정리(채권회수 실무적용)

by 함성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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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번 돈을 빌려주거나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 관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번 돈 회수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채권 발생부터 회수까지 순서는 

1. 계약서 작성 

2. 내용증명(지급 청구)

3. 보전조치

4. 소송(집행문부여)

5. 강제집행(회수)

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미리 정하는 서류입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돈을 빌려주게 되면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여금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노동을 하고 이에 대가인 임금채권일 수도 있으며 물건을 팔고 돌려받을 대금채권이 있을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편의상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대여금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게 흔히 말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고급지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차용증은 빌려가는 사람 일방이 작성하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여인과 차용인 두 사람이 같이 작성하는 정식 계약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인서, 각서, 계약서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이라면 모두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 작성하는 내용을 기재하지만 특히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1. 대여금액

2. 대여일

3. 변제일

4. 대여금의 이자

5. 미변제시 지연이자

6. 계약서 작성일

7.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8. 도장(막도장도 상관없으나 상대방이 향후 오리발을 내밀 경우를 대비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 첨부)

 

그러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름 뒤에 사인하고 그 옆에 지장을 찍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채무자가 대여금을 지급키로 한 날 대여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 내용증명 발송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 내용증명(지급 청구=최고)

채무자가 계약내용대로 돈을 빌려갔으나 지급기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법적 조치의 시작은 내용 증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첨부자료 또는 입증자료로 첨부해야 하니 반드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발신인 수신인  (각 주소도 기재할 것)

 (1) 간단한 일사 말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존 계약 체결 내용

    : 계약서 상 언제 대여금을 언제 지급키로 하였다는 내용 기재)

 (3) 계약이행 촉구

    : 현재 변제기일이 도과(지났으나)하였으므로 언제(날짜 기재)까지 지급해 달라

 (4)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기재

    : 만일 본인이 정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재하면 간단한 내용증명이 완성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은 한 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날인된 원본을 다시 2부를 더 복사해서 우편봉투와 함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내용증명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실무에서 인정을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효력을 다시 인정받으려면 소송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도장은 날인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3. 보전조치(가압류 등)

 

보전조치는 미리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3가지 종류의 재산에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입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가압류일 때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는 점 감안하여 가압류를 먼저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본인이 직접 정해야 합니다.

 

비용

 (1) 부동산 가압류 :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5,100원 × 3회

                         등록세 : 청구금액 × 0.2%

                         교육세 : 등록세 × 20%

                         증지대 : 필지당 3,000원

 

                         담보공탁 : 채권액의 10%(실무에서는 보통 보증보험으로 납부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2) 채권가압류 :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5,100원 × 3회

                      담보공탁 : 채권액의 40%(현금담보가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현금과 보증보험 비율이 50:50일 경우 많음)

 

 (3) 유체동산 가압류

                      인지대 : 2,500

                      송달료 : 5100× 3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담보제공 : 청구금액의 80% 담보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담보가 원칙입니다.

                      관할법원 : 유체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실에 접수

 

                      유체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결정 후 집행관을 통하여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 납부비용 : : 100만 원까지 127.000
                      300만 원까지 137,000
                      500만 원까지 147,000
                      500만 원 초과 157,000
                      지역 및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 날 수 있음

 

이렇게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고 추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유체동산가압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4. 소송(집행문부여)

이제 돈 달라고 통지도 했고 재산도 묶어 뒀는데 아직까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집행문을 붙여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한데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소송에 따른 결정, 지급명령 결정, 공정증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소송

     : 이행권고 결정, 화해권고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집행문

       판결문 + 집행문 + 확정증명 + 송달증명

 

 (2)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결정문)

     : 장점 지급명령 신청 후 45일 이내 결정이 내려져 절차가 매우 빠름 / 집행문이 결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음

       단점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위 (1) 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됨. 

 

 (3) 공증 (공정증서 + 집행문)

 

이렇게 진행하면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는 됐습니다.

 

 

5. 강제집행

앞에 절차들이 다 진행되었다면 이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되는데 부동산은 경매로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유체동산은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 부동산 압류는 곧 경매를 말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부동산 경매가 낙찰된 후 그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이 일반적인데 만일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채권의 비율별로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 : 유체동산은 경매를 통해 낙찰되게 되고 그 경낙 대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할 점은 요즘은 애완견을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개는 유체동산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아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처분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2023.09.18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경매 진행 순서와 절차

 

경매 진행 순서와 절차

경매를 진행할 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둘 다 경매 진행 순서는 동일합니다. 경매 진행 순서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진행 순서 경매의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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