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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란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에 전세로 들어오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임차 부동산에 대해 제삼자로부터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임차인이 임대인과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키로 약정한 후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것을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전세권으로 설정등기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를 해야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당사자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할 때 이익을 보는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어서 임차인을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내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사람을 전세권 설정 자라고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시 필요서류
전세권자(임차인)
- 임대인의 위임장
- 임감 도장
- 주민등록등본
-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전세권 설정자(임대인)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전세권 변경 등기 시 필요서류
전세권자
- 전세권 권리증
- 주민 등록 초본
- 도장
전세권 설정자
- 전세권 변경계약서
- 소유권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근저당 설정 시 필요서류(해지 필요서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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