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항소란
원래 항소라는 것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더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항소라고 하는데 부대 항소는 일반 항소와는 달리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을 경우 항소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1심에서 불리하게 판결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다툴 수 있는 것이 부대 항소입니다.
즉 내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는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부대 항소를 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 항소를 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집니다.
부대항소 기간
부대 항소는 먼저 항소를 한 상대방에 대한 항소이기 때문에 항소를 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없어집니다. 다만 1심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대 항소를 하였다면 부대항소가 아닌 원래 항소기간 내에 한것이기 때문에 부대항소가 아니라 독립적인 항소로 판단하여 부대항소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부대항소 요건
상대방이 항소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1심 판결 중 본인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 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 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부대 항소로 이익이 있다는 것은 1심에서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일부라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 불리한 판결을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는데 내가 부대 항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 1심 판결이 전부 승소하였다면 부대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부대 항소로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승소한 판결을 고칠 곳이 없기 때문에 부대항소로 어떤 부분을 다시 유리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대 상고
부대 항소는 1심과 2심에서 판결된 내용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이 상고를 먼저 하였다면 부대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2심에서 부대 상고는 3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대 항소와 요건이 동일합니다.
상속 순위 및 근거(얼마 받는지 예시 포함)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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