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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 대통령이 하야를 하였을 때와 탄핵을 하였을 때 차이를 궁금해하는데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차이
탄핵
-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의 위법을 기록함
- 대통령 스스로가 아닌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함
- 정치 복귀 불가능
- 일정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됨
하야
- 위법이 아닌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
-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남
- 병원비 전액 평생지원 받음
- 정계 복귀 가능.
- 대통령이 즉시 사임 가능하여 시간이 소요되지 않음
예우에서의 차이
탄핵
- 연금 대통령이 퇴임 후 보수액의 95%를 연금을 받는데 탄핵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기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서관 3명 및 운전원 1명 지원 : 탄핵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지원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경호, 경비 : 탄핵이 되더라도 경호와 경비 지원을 받습니다.
- 병원비 : 병원비가 지원되지 않음
하야
하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혜택을 다 받습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 지원
- 비서관 3명 및 운전원 1명 지원
-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지원
- 경호, 경비
- 배우자를 포함한 병원비 전액 평생지원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022.09.20 - [잡골] - 우리나라 대통령제 특징(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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