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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을 경우 그에 맞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데 형사처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등이 있는데 이중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 징역과 금고 그리고 구류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과 금고, 구류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역형
징역형은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면서 수감자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서 주로 강도, 절도, 폭행, 사기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주로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금고형
금고형은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데 주로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데 교통사고, 과실치사 등에 선고되며 예전에 정치범들이나 사상범들이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구류
구류는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기에는 경미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로서 1일에서 30일까지 단기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경범죄 등으로 처벌할 경우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2023.11.15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촉법소년이란(나이와 처벌, 기준 등)
2023.11.23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란(기소의 종류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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