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와 내용

by 함성 2024. 12. 10.
반응형

국회에서 내란죄에 대해 상설특검이 통과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검과 상설특금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이란

특검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수사 기구를 말합니다. 

 

특검의 특징

  •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검 도입을 하고 임명을 합니다. 이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이 되어야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특정사건이나 사안 발생할 시 그때마다 도입하는데 특별법으로 명시된 사건만 다룰수 있습니다.
  • 조사 범위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범위 안에서만 수사 할 수 있는데 독립적인 조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준비기간은 20일과 조사기간 70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의 허가가 있을 때 추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인원은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입니다.
  •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 후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이란

상설특검이란 상설 특별검사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2014년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임시로 만들어지던 특별검사제도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법률화 하여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설특검의 특징

  •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추천위원회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수사 범위는 상설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대기업 관련사건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추천위원이 특별검사를 2명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준비기간은 20일과 조사기간 60일 그리고 추가 30일까지 수사 가능합니다.
  • 인원은 파견검사 5명, 수사관은 30명으로 구성됩니다.

 

 

2024.12.10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대통령 탄핵과 하야의 차이와 예우

 

대통령 탄핵과 하야의 차이와 예우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 대통령이 하야를 하였을 때와 탄핵을 하였을 때 차이를 궁금해하는데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차이탄핵국가 차원에서 대통령의 위법을

law-nam33c.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