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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내란죄에 대해 상설특검이 통과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검과 상설특금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이란
특검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수사 기구를 말합니다.
특검의 특징
-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검 도입을 하고 임명을 합니다. 이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이 되어야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특정사건이나 사안 발생할 시 그때마다 도입하는데 특별법으로 명시된 사건만 다룰수 있습니다.
- 조사 범위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범위 안에서만 수사 할 수 있는데 독립적인 조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준비기간은 20일과 조사기간 70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의 허가가 있을 때 추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인원은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입니다.
-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 후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이란
상설특검이란 상설 특별검사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2014년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임시로 만들어지던 특별검사제도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법률화 하여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설특검의 특징
-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추천위원회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수사 범위는 상설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대기업 관련사건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추천위원이 특별검사를 2명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준비기간은 20일과 조사기간 60일 그리고 추가 30일까지 수사 가능합니다.
- 인원은 파견검사 5명, 수사관은 30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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