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은 상법상 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고 등기기간과 등기기간 내 미등기 할 경우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
이사가 첫 취임한 경우
이사는 취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임기가 만료됩니다. 다만 초일 불산입이 적용되어 첫날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2022년 1월 1일 취임한 경우 임기는 2025년 1월 1일이 됩니다.
이사가 중임인 경우
이사가 중임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 임기가 만료됩니다. 다만 초일산입이 적용되어 첫날을 포함하여 임기가 계산됩니다.
예시 : 2022년 1월 1일 취임한 경우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이 됩니다.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를 여는 날이 감사의 임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기가 달라집니다.
즉 감사의 임기는 취임 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종결산기 주주총회 종결일까지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그 시기가 달라서 실제 감사의 임기는 3년을 넘길 수도 있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 임원의 등기원인과 등기일
임원의 취임 또는 중임을 하거나 사임을 하는 등의 사유로 등기를 해야 하는 등기를 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원인
- 취임등기 : 신규취임할 때
- 연임등기 : 임기가 종료된 임원이 계속 등기를 연장할 때
- 사임등기 : 임기중 그만둘 때
- 퇴임등기 : 임기가 만료되어 물러날 때
미등기시 과태료
미등기시 최대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입니다만 늦게 등기하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달라집니다.
위의 상법 상규정은 과태료의 최대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등기를 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법무부 예규인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 3조에 따른 별표에서 정해지는데 그 별표에는 등기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법원에서 정한 재판실무편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각 법원마다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법 상 해태기간 1개월 당 1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2021.11.30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의 대표권
2021.11.10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감사의 겸직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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