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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조치란 법률 용어로써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의법조치 뜻
의법 조치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법에 따라 해당 법률에 맞는 조치를 한다는 것으로 형법이나 기타 형법 관련 특별법의 조치로는 형사 고소,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말하는 것이고, 민법 관련하여 의법 조치라는 것은 민법에 따른 채권, 채무 권리 관계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법 관련해서는 영업정지나 행정처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법조치 단어 자체가 과거 권위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2015년도 부터는 제주도 관청에서 의법조치라는 단어 대신 "법에 따라 처리"라는 단어로 변경키로 하여 탈 권위적인 행정용어를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른 의법조치 종류
- 형법 :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 민법 :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소송 등
- 행정법 : 영업정지, 영업취소,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기타 행정처분 등
의법조치 사용례
노동부 노임체불 진정서
행정관청에서 법에 따른 조치를 의법조치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노임 체불로 진성서를 제출할 때 진정서 마지막에 의법조치를 취해 달라는 문장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 또한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진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표현은 여러곳에서 하지만 내용증명 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권자가 정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법조치 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권자가 정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 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
위의 두 문장은 같은 뜻으로 "의법조치 = 법적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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