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를 상속받거나 매수하게 된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라고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맹지는 도로만 연결된다면 땅값이 몇 배는 뛰기 때문에 도로를 연결하고 길을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맹지에 길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인접 토지주의 동의
맹지의 소유자는 본인의 맹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주와 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위해서는 통과하는 토지주에게 이익이 가도록 협상이 가야 하는데 사용료를 주거나 통행하는 땅의 몇 배의 땅을 대신 교환하는 등의 협상을 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합의시도 해 볼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 이용방법
현황도로는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 안쪽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기부하여 만들어진 도로로서 지적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 길이나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이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없다고 해서 아주 작은 오솔길 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포장이 된 도로인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실제 대형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현황도로를 종종 볼 수 있어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상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실제 도로가 없는 곳에도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도로는 국가 소유의 동도로와 개인 소유의 사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도로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도로를 다시 활성화 할 수 있으나 개인 소유 토지의 사도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토지 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도로개설 협상을 할때 상대편 토지와 인접한 나의 소유 토지를 몇 배 이상 면적을 주면서 바꾸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거 점용허가를 받는 방법
맹지 바로 옆 경계부위에 좁은 냇가나 개울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개울 옆에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좁은 개울을 건너는 다리만 놓으면 길을 낼 수 있으므로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에 구거점용 허가를 받아 다리를 놓고 도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방법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협상도 되지 않고 도로 매수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민법상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규정에 따라 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으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는 맹지에 필요한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통행 할 수 없는 경우나 과다한 비용이 들게 되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2022.04.04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넘어왔을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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