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은 이름도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파산절차에서 종종 사용되는 단어인데 별제권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제권이란
별제권이란 파산절차에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는 담보권자에게 다른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별제권이 있는 권리
별제권은 실체법상의 담보권은 인정되는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1조에 별제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에 의하면 아래의 권리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전세권
"동산 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은 별제권을 가집니다.
-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소유권유보
- 담보부 채권
- 예치금권
- 보관권
담보권이 아닌 별제권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5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자
근로기준법 및 곤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의 행사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2조에 의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파산 신청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파산절차가 아닌 경매신청 후 배당받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에 따라 별제권을 파산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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