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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의 차이(부과세율, 설립요건 등)

by 함성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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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과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인 설립하여 사업을 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과세율
  • 소득의 사용
  • 회계처리
  • 설립요건

 

부과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소득에 대한 부과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데 개인사업자는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9%에서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5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예시

소득이 7,500만 원인 경우

7,500만 원 * 24% - 575만 원 = 1,225만 원

 

소득이 1억 6천만 원인 경우

1억 6천만 원 * 38% - 1,994만 원 = 4,086만 원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 ~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4억2천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2천만원

 

법인세 예시

소득이 3억 4천만 원인 경우

3억 4천만 원 * 19% - 2,000만 원 = 4,460만 원

 

소득이 1억 6천만 원인 경우

1억6천만원 * 9% = 1,440만 원

 

 

소득의 사용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자의 재산이 따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의 이익은 대표자가 원하는 대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이사의 재산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이익금을 대표이사가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급여, 퇴직금, 상여금, 배당금 등으로 받아 본인 소유의 재산이 된 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급여 등이 늘어날 경우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도 늘어나게 됩니다.

 

회계처리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자의 구분이 되지 않아 회계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사업체로 번 돈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다만 비용처리를 위한 세무사를 통한 신고를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회계기준이 매우 엄격한 편이고 회계 처리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신용도는 더 높아 대외 자금조달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에 더 유리합니다.

 

설립요건

  •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고 요식업 등의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하면 사업체를 등록하는데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 법인사업체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데 상호명과 사업목적, 자본금, 사업자 소재지, 주주등을 결정한 후 주민등록초본, 잔고증명서, 발기인의사록, 주주도장, 주주명부,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등기신청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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