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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관련 공부를 하거나 경매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권리관계에 물권과 채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았을 텐데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고,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 | 채권 |
권리자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 특정한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공시됨 | 공시방법 없음 |
물권과 채권이 경합시 물권이 우선됨 | 물권과 채권이 경합시 채권이 후순위 |
물권과 물권이 경합시 시기가 앞서는 물권이 우선함 | 채권과 채권이 경합시 시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순위가 됨 |
권리자가 배타성을 가지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 여러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 권리를 독점 할 수 없습니다. |
물권
물권이란
물권은 특정한 부동산을 타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배하여 사용수익을 독점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은 크게 소유권을 제외하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고 그외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과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물권입니다.
용익물권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 점유권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담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당권
- 유치권
- 질권
그 외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
- 공장저당권
- 공장재단저당권
- 광업재단저당권
- 자동차저당권
- 항공기자당권
- 중기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양도담보권
- 매도담보권
- 광업권
- 어업권
관습법에서 인정하는물권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채권이란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이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022.01.27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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