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공동으로 여러 명 있을 때 상속에 기여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증액하여 기여분 제도는 동일한 상속 순위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증액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정과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기여분 제도란
상속 기여분제도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상속을 하는 사람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재산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여 기여분만큼 상속액을 증액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속 기여분 법규정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 인정 받기 위한 요건
상속기여분은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특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중 상속하는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중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중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러한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중"이란
일단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 중이라는 것은 선순위 상속자가 없이 본인이 상속을 받는 순위에 있어야 하고 그중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3명이 1순위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그 중 1명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2순위, 3순위 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사람을 아무리 부양하거나 재산증식에 기여해도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하는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식 또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살면서 부양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상속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부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특별한 부양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 1차적 부양으로 부양비용, 부양방법, 부양정도, 특별수익 등에 대해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 : 2차적 부양으로 부모와 동거하면서 본인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하였다면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병시중을 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기여분 금액 산정 방법
상속금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서는 기여분이 유류분 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조건
상속받는 사람 : 배우자, 아들 2명, 딸 1명
상속비율 : 배우자 1.5 : 큰아들 1 : 작은아들 1 : 딸 1
상속금액 10억 원
큰 아들의 기여분 : 2억 원
계산순서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기여분 2억 원을 먼저 계산 한 후 상속 지분에 따라 배분합니다.
1. 기여분 먼저 계산
- 상속재산 10억원 - 큰아들 기여분 2억원 = 8억 원
2. 기여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의 계산
- 배우자 : 8억 원 x 1.5 / 4.5 = 2억 6천6백만 원
- 큰아들 : 8억 원 x 1 / 4.5 = 1억 7천7백만 원
- 작은아들 : 8억 원 x 1/ 4.5 = 1억 7천7백만 원
- 딸 : 8억 원 x 1/ 4.5 = 1억 7천7백만 원
3. 최종 상속 수령금액
- 배우자 : 2억 6천6백만 원
- 큰아들 : 3억 7천7백만 원
- 작은아들 : 1억 7천7백만 원
- 딸 : 1억 7천7백만 원
기여분 주장 시점
상속 기여분을 주장하는 시점은 재산을 분할하기 전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재산 분할이 끝난 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등에서는 상속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재산분할을 위해 협의 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06.24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상속 순위 및 근거(얼마 받는지 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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