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생전 가지고 있던 모든 채권채무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상속되게 되는데 이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는 것이 좋고,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데 이때 상속포기하기 위한 절차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포기하면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고 포기한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포기한 재산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에게 비율별로 나누어 상속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2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3순위에게 3순위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에게 까지 상속됩니다.
상속 포기 기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게 되는데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1순위 상속인 상속 포기 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순위 상속인 상속 포기 기간 : 2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3순위 상속인 상속 포기 기간 : 3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4순위 상속인 상속 포기 기간 : 4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서 본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안게 된 날은 채권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공문 등을 받으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공문을 받은 날이 상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되는 것인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상속을 하는 사람)의 사망
- 피상속인의 재판 조사(재산의 가치와 잠재적인 이익까지 고려하여 평가)
- 가족들과 상속 받을 것인지 상속포기 할 것인지 대화
- 상속 포기로 결정하였다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첨부서류 준비 및 첨부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사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웜에 접수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비용
- 인지대 : 청구인 수 x 5,000원
- 송달료 : 청구인 수 x 6,200원 x 6회분
청구인 수는 상속포기를 하는 사람의 숫자를 말합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시 필요서류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첨부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자식들이 아닌경우 가계도
2021.11.23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상속 한정승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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