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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는 법률용어로써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가끔 토론 방송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설명과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위란
작위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행동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적극적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작위의 요건
-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할 것
- 적극적으로 행동 할 것
작위의 예시
- 절도 : 자기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몰래 훔쳐 오면 절도죄가 되어 작위에 의한 행위로 절도죄가 성립니다.
- 폭행 : 타인을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물리적으로 타격을 하여 폭행하는 행위는 폭행이라는 금지된 행위를 본인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행하여 작위에 의한 폭행이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작위범이라고 합니다.
부작위란
부작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를 소극적 행위라고 합니다.
부작위 요건
-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일 것
-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행동하여할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
부작위의 예시
- 집에서 본인이 부양하는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간호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가만히 둬 사망한 경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
- 아기에게 젖을 줘야 하는데 젖을 주지 않아 아기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이렇게 죄를 지은 경우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2023.07.10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기간과 기한의 설명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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