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민간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중 여름철에는 폭염과 장마 그리고 태풍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기 연장 요건
공사기간 연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에 공기 연장사유를 정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약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쌍방을 구속하는 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기도 하는데 계약서에 어떤 사항에 대해 공기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해놓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사유
- 갑의 책임있는 사유
- "을"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사태 그리고
- 원자재 수급불균형
이로 인해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아래와 같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란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두 가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불가항력적이라고 합니다.
즉 예측가능하다면 미리 대비를 하면 되는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본인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회피가능한데 회피를 안 했다면 본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의 불가항력적인 사항
- 태풍
- 홍수
- 폭염
- 한파
- 악천후
- 전쟁
- 사변
- 지진
- 전염병
- 폭동
이렇게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불가항력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과 폭염은 계약내용에 불가항력사항에 포함이 되어 공기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마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장마는 불가항력 사항이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불가항력이 성립하는 것이지만 장마는 매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일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모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를 불가항력이라 하지 않고 공기연장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판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장마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많은 비로 인해 공사를 중단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건설사들이 장마로 인한 공사중단된 부분을 공기연장 하고자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지금까지 확고한 대법원 판례들은 장마를 공기 연장사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포항쪽의 하급심에서 일반적인 장마보다 더 많은 역대급의 폭우가 쏟아졌다며 장마를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여 장마들 공기연장사유로 인정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마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마를 공기 연장사유로 하기 위한 방법
장마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장마를 공기연장 사유로 기재하여 계약하면 됩니다.
이는 계약사적 자유의 원칙에 따라 쌍방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하나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장마가 공기연장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2021.10.26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건설공사 설계도서의 우선순위(건설계약서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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