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갈 때 많은 직장인들이 여름휴가 안에 연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실 텐데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차에 포함되지 않은 여름휴가
여름휴가는 많은 기업들이 복지차원에서 무더운 여름에 휴가를 주는 것인데 어떤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까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연차휴가 외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휴가는 회사의 복지차원의 휴가라는 것입니다.
즉 연차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휴일이나 휴가의 규정에는 여름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직원에게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휴가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별도로 주는 회사는 직원의 복지를 위해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연차에 포함도어 있는 여름휴가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는 여름휴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름휴가는 엄밀히 말해 휴가가 아니라 내가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연차를 단순히 여름에 사용한다고 여름휴가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게 하는 것일 뿐 휴가가 아니라 연차인 것입니다.
회사는 여름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에 사용하게 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연차를 소진 시키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연차 외 별도의 여름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면 여름휴가를 별도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 회사가 여름 휴가여름휴가 규정을 두고 직원에게 복지차원에서 여름휴가를 준다면 여름휴가를 갈 수 있고.
- 회사가 여름 휴가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 회사의 직원은 여름휴가를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여름휴가라고 합니다.
2022.08.09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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