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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가. 인지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소가 x 0.5%)
1,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5% +5,000원)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항소 할 경우 1심의 1.5배를 납부해야 하고
상고 할 경우 1심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송달료
5,100원 × 15 × 당사자수(원고, 피고의 당사자 수)
2. 지급명령
가. 인지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소가 x 0.5%) / 1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5% +5,000원) / 10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 + 55,000원) / 10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 10
나. 송달료
5100원 × 4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의 당사자 수)
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전자소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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