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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송달료 계산식

by 함성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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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가. 인지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소가 x 0.5%)

1,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5% +5,000)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 + 55,000)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

 

항소 할 경우 1심의 1.5배를 납부해야 하고

상고 할 경우 1심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송달료

5,100× 15 × 당사자수(원고, 피고의 당사자 수)

 

 

 

2. 지급명령

가. 인지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소가 x 0.5%) / 1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5% +5,000) / 10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 + 55,000) / 10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 / 10

 

나. 송달료

5100× 4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의 당사자 수)

 

 

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전자소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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