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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일괄 하도급 금지 및 대응방법

by 함성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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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다는 것은 도급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

 

2. 일괄하도급의 기준이 되는 당사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의 2

1.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3.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목적

건설공사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하는 것은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목적..

시공이 아닌 수주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 목적.

 

4. 일괄하도급 금지 예외규정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협력 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3항)

 

 

5. 일괄하도급이 아닌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건설공사 중 부대공사만을 하도급하거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하도급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일괄하도급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

원칙적인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실제 일괄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지 규정에 벗어나고자 고민을 해왔지만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일괄하도급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일괄하도급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당사는 관리 부분,, 일괄하도급사는 시공을 담당하도록 구성하여 공사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모든 일괄하도급 공사에 일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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