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합 사건
(1) 소송가액 : 2억 원 이상 민사사건
(2) 민사합의부 1심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사 3명이 심리를 합니다.
보통 판사 경력15년 이상의 재판장과 우배석과 좌배석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3) 소송대리 가능한 사람 :
- 당사자(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 변호사
- 등기지배인(법인등기부등본 상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
- 일반 직원이나 친척 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가단 사건
(1) 소송가액 : 3,000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민사사건 및 수표, 약속어음 청구사건
(2) 민사 단독 1심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판사 1명이 심리를 합니다.
(3) 소송대리 가능한 사람 :
- 당사자(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 변호사, 등기지배인(법인등기부등본 상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
- 회사 담당 직원 중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
-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
3. 가소 사건
(1) 소송가액 : 3,000만 원 이하 민사사건
(2) 민사 소액 1심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판사 1명이 심리를 합니다.
(3) 소송대리 가능한 사람 :
- 당사자(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 변호사
- 등기지배인(법인등기부등본 상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
- 회사 담당 직원 중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
-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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