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도 발생 사전 감지
1) 주요 경영자의 인적사항 변동을 통한 예측
(1) 창업주나 주요 경영자의 경영일선 일시 퇴진
(2) 법인 양도양수 및 대표이사 변경
(3) 직원 이직률 과다 및 임원 교체 빈번
2) 거래규모 및 관행 변경을 통한 예측
(1) 주요 거래선의 거래 중단
(2) 거래조건의 변경 요청
(3) 공기지연 또는 인원 동원능력 저하
(4) 덤핑 수주
3) 자금관리 측면의 예측
(1) 거래자금을 사채에 의존
(2)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과다
(3)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 가등기, 경매신청 등 발생
(4) 국세, 지방세의 체납
(5) 종업원의 급여 체불
(6) 선급금, 긴급자금, 현금결제 등 비정상적인 자금결재 요구 등
4) 현장 식대 1개월 이상 미지급(자금청구 시 부대 서류로 첨부)
-. 현장 식당 운영자 작성 서류로 첨부
2. 부도 발생 전 관리 체크리스트
1) 계약서류 확인
(1) 계약이행증권
(2) 선급금이행증권
(3) 시.국세 완납증명서 : 매월 접수
2) 현장 공정관리
(1) 기성금 지급 시 기성률이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부실시공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기성률 산정 시 제외
(3) 현장에 반입되었더라도 시공되지 않은 자재는 기성률 산정 시 제외 (단, 외부 또는 현장 내에서 조립된 자재의 경우 설치비를 제외한 순수 제작비는 가능)
(4) 계약금액의 3% 이상은 협력업체 하자이행 능력 소멸을 대비하여 정산 시까지 유보
3) 현장 자재관리
(1) 시공되지 않은 자재는 장소를 지정/정리하여 보관.
(2) 지급자재 보관장소 앞에는 자재명과 수량, 당사 소유 자재임을 명시하는 표지나 팻말을 부착토록 할 것.
(3) 하도급 회사의 자재구매 등을 위하여 지급보증 입보 금지
-. 하도급 회사의 부도 발생으로 인한 당사 손실비용 증가
(4) 부도 발생 시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자재는 사전에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에서 소유권 확보.
4) 하도급 관리
(1) 각 공종별 협력회사 근로자 노임의 실제 수령현황 파악
(2) 매월 기성금 지급 시 협력회사의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 체불 여부 확인
(3) 매월 기성금 지급 이전 체불금 신고 접수 시 당월 기성금에서 직불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판을 현장 내 게시하여 체불 현황 파악.
5) 공사대금 관리
(1) 부도 발생 시 체불금에 대해서는 당사의 법적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체불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 체불금액이 확인된 경우
① 체불금액은 기성금 지급 전 협력회사에서 완불토록 촉구
② 기성금 지급 전까지 체불금액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현장대리인은 체불금액 명세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직불동의서 징구
③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력회사에 체불노임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에 기성금 보류 요청
④ 계속적인 체불금액 발생 시에는 직불 승인 각서 징구 후 본사 건축, 토목, 재무팀으로 직불 승인 요청.
6) 변경계약 및 공기연장 합의서 작성 시 서류 징구
(1) 변경계약 및 공기연장 시 계약이행증권 및 선급금 이행증권의 연장 여부 확인
(2) 시. 국세 완납증명서상 세금 체납여부 확인.(매월 확인)
3. 부도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1) 부도 발생 보고
(1) 협력회사 부도 발생 시 현장소장은 즉시 부도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본사 건축, 토목, 법무팀으로 서면 통보하여 본사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2) 현장소장은 부도회사와 관련된 체불금 신고 안내문을 현장 출입구 게시판, 식당 등에 게시하여 체불금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토록 하며, 신고되지 않은 노임 등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간을 준수하여 빠짐없이 신고토록 조치한다. (체불금 신고 안내문은 사진 촬영 후 보관)
2) 공사포기각서 징구
(1) 부도 발생일 기준으로 공사포기각서를 징구한다.
(2) 공사포기각서 징구가 불가할 경우 계약해지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① 계약이행과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서 제출 요청(자금조달, 자재 확보, 인력동원, 제작공정일정)
② 최소 2회 이상 발송
(3)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공문이 도달할 경우에는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후 계약 유지 또는 계약해지를 판단한다.
※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당일 정산 타절 통보
3) 기성금액 처리
(1) 정산 기성금액 확정
① 현장 공무담당자는 부도일 현재의 누계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미지급 기성금액을 산정한다.
② 미지급 기성금액은 협력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사포기 및 타절정산
(2) 정산금액 기성 청구
① 협력회사의 기성 청구 서류를 작성하고 반드시 협력업체의 인감으로 날인토록 한다. (확정일자 필히 기록)
② 협력회사가 제출한 체불노임 직불 요청서(확정일자 기록)의 내역 확인
(개인별(거래처별) 청구금액 명시하고, 협력회사 대표자의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협력회사 대표자 부재 시에는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③ 채권자 개별로 협상은 어려우므로 채권단 대표(3인)를 선임토록 유도하여 채권단과 직불 금액 협상 후 합의서 작성
가. 채권단 구성시 불참여 회사는 채권단과 별도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합의서상 명시토록 한다.
나. 채권단 구성시에는 채권자 개인별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징구할 것.
(3) 대금지급
① 선급금 지급액 중 미정산 선급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공제한다.
② 근로자의 순수 노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므로 하도급계약서상의 노무비 한도 내에서 노무비 직불은 가능하나, 간접 체불 노임과 자재비, 장비비 등에 대해서는 일반채권과 경합되므로 채권 양도양수, (가)압류, 추심(전부)등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대급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성금액으로 체불금액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위변제 금액을 결정하고 추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회수토록 한다.(건축, 토목, 법무팀과 필히 협의할 것)
④ 증빙서류 징구
하도급대금 직불 또는 대위변제 시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징구하고 건축, 토목, 법무팀에 대위변제 관련 서류 확인 후(도장 또는 서명) 미지급 내역을 직불 또는 대위변제 처리하며,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 대위변제 시 건축, 토목팀 확인 없을 경우 지급 불가
가. 노무비 : 출력 일보, 영수 및 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위임 가능)
나. 자재비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수 및 확인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다. 장비비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장비운행일보, 영수 및 확인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 채권자 개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 위임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한다.
4) 잔여공사 처리
(1) 현장소장은 외주관리팀 및 건축, 토목팀과 협의하여 잔여공사 수행방안을 작성하여 부도에 따른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지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 수행방안 : 승계시공(양도, 양수)/재계약(시공업체 재선정)/직영시공
① 승계시공
가. 방법
-. 연대보증업체 및 부도업체의 대표자가 지명한 업체에 대한 승계시공 의향서,양도양수 계약서, 하자이행각서를 제출한 후 외주관리팀 승인 및 잔여공사 수행 방안 보고 후 승계시공
나. 책임과 내용
-. 당사와 부도업체가 당초 체결한 계약에 대한 계약조건을 승계시공 업체가 동일하게 승계하며,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수한 후 공사 수행
-. 부도업체의 총 계약금액 중 잔여공사금액으로 공사 완료
-. 부도업체의 체불금액에 대한 해결 의무
-. 부도업체의 기 시공 완료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
-. 부도업체와 당사가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한 기성금에 대한 (가) 압류 등의 법적 클레임 해결 의무
② 재계약(시공업체 재선정)
가. 방법
-. 잔여공사금액에 대하여 외주관리팀 및 건축, 토목팀과 협의하여 재현설을 실시하여 시공업체 재선정
나. 내용
-. 부도업체와 하도급 계약 해지
-. 잔여공사금액으로 재현설 의뢰
-. 계약이행보증 및 선급금 지급보증 구상권 행사
다. 직영시공
-. 당초 계약의 잔여공사금액으로 현장에서 직영 근로자들에 의한 공사 수행
-. 근로자 재해 및 하자보수 의무는 당사 책임
4. 소요사태 발생 시 업무처리
1) 관련팀에 상황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소요 발생 시각, 가담인원, 요구사항 등 보고
-. 경찰에 협조 요청: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찰관 파견 요청
2) 채권단 대표(3인 이내) 선임토록 유도하여 채권단과 협상
3) 채권단과 협의
-. 음주, 고성, 기물파손 등 자제 당부
-. 협상 중에는 정중한 말씨를 사용하고, 협조하는 태도 유지
-. 협상 중 기물파손 등은 사진 촬영하여 차후 변상 준비토록 하며, 피해 최소화 노력
4) 협상 결과 보고(외주관리팀 및 건축, 토목팀, 법무팀)
5. 보증금 청구
업체의 부도 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공사포기각서 징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하고 당사의 손실금(보증금액)을 보증회사에 청구한다.
1) 보증금 청구 구비서류
(1) 보증금 청구 공문
(2) 계약이행보증증권 사본
(3) 계약서류 일체
(4) 기성 청구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5) 손해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6) 공사포기각서 또는 계약해지 관련 서류
2) 손해 내역 증빙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1) 현장 체불금액 집행 시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2) 체불금액 명세표 또는 지불 관련 서류에 부도업체의 직원이 확인을 하도록 한다.
(3) 본인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 대위변제금은 반드시 본사 건축, 토목팀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집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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