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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사타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계약해제를 예고한 후 2달 후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절차입니다.
1. 하도업체의 계약위반사항 발생
- 당사와의 하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타절사유 발생하였는지 여부 확인
2. 하도급계약 이행 요구 내용증명 1차 발송
- 하도급업체 계약위반사항 발생 즉시 시정조치 요구사항 기재하여 발송
3. 하도급계약 이행 요구 내용증명 2차 발송
-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계약위반사항 시정되지 않으니 재차 이행 요구
- 계약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계약해제할 것임을 기재
4. 계약해제 및 공사타절 내용증명 발송
- 계약내용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통지
-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따라 계약 해제된다는 내용 기재
- 공사현장 철수 요구 날짜 기재
5. 타절 후 정산서 발송
- 지정일까지 정산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기재
6. 업체가 타절에 대한 불인정시 처리방안
- 강제타절 : 출입통제, 최종 정산내역 재송부, 계약이행증권 사고 접수
- 합의타절 : 상호수량, 단가, 경비 손실금액 or 이행증권 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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