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변론준비기일이란 원고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어떤 주장을 인정하고 어떤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정리하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열리는 기일을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합니다.
즉 원고가 본인의 주장을 기재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이 시작되는데 원고의 주장이 기재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정리하여 향후 변론기일에서 쟁점별 각 당사자가 다퉈야 할 방향을 정하는 기일이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순서
1. 소장접수
원가 법원에 피고로부터 얼마를 받도록 해달라 또는 피고가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2. 소장부본 송달
원고는 소장을 접수할 때 재판부용 1부, 피고용 1부 이렇게 2부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1부 보내어 피고는 소장을 받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 변론준비기일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때 원고가 제출한 소장내용 및 준비서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재판부에서 변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게 됩니다.
4. 변론기일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내용을 쟁점별로 심도있게 다루게 됩니다.
5. 결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결심이라고 한느데 쟁점별 새로운 주장이 없이 정리가 되었다면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결심합니다. 라며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6. 판결선고
변론기일에 주장했던 각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누구의 말이 맞는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에 의해 결론을 내렸는지 등을 토대로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2023.02.24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공시송달이란(요건, 효력 발생일, 신청양식)
공시송달이란(요건, 효력 발생일, 신청양식)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 문서를 소송 당사자에게 발송할 수 없거나 발송하였으나 이사를 하거나 고의로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문건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게
law-nam33c.tistory.com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목조 와즙 평가건 본가 뜻 (0) | 2025.02.25 |
---|---|
부동산 중계수수료 요율(부동산 중계수수료 실제 지급 예시) (0) | 2025.02.14 |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법률상 내란 규정) (0) | 2025.01.23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후 대선 일정 (0) | 2025.01.22 |
개인과 법인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5.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