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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맥주 중 필라이트가 맥주냐 맥주가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니라 기타 주류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생맥주와 발포주가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맥주
- 생맥주는 제조과정에서 성숙, 발효시킨 후 여과기로 걸러 열처리를 하지 않는 양조된 그대로의 맥주를 생맥주라고 합니다.
- 생맥주는 열처리를 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고 멸균처리 되지 않아 유통기한이 7일 정도로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 맥주의 재료는 맥아, 홉, 효모, 물이 기본으로 하여 로 만들어지는데 이 세가지의 비율에 따라 맛과 제조비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병맥주
- 병맥주는 생맥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료와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치는데 다만 성숙, 발효시킨 후 여과기로 걸러 최종과정에서 열처리를 한 후 병에 넣어 판매하는 맥주를 병맥주라고 합니다.
- 멸균처리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입니다.
발포주
- 발포주는 일본에서 주류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분류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기타 주류에 해당하는 술입니다.
- 일본에서 맥주로 분류가 되려면 맥아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 재료도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기준에 미달하여 제조된 술을 발포주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발포주라는 명칭이 없는데 맥아 함량이 10% 이하면 기타 주류로 분류되어 맥주가 72%의 주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기타 주류는 30%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일반 맥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 그래서 우리나라의 필라이트가 일반맥주에 비해 주류세를 적게 내면서 가격이 비싼 재료인 맥아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됩니다.
- 필라이트는 우리나라 술의 분류상 맥주가 아니라 기타 주류이기 때문에 엄연한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와 발포주의 차이
결론적으로 맥주와 발포주의 차이는 법에서 정한 재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맥아의 비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맥아의 비율이 10% 초과인 경우에는 맥주로 맥아의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 주류로 분류됩니다.
맥주 | 기타주류(일본에서 발포주) | |
맥아함량 | 10% 초과 | 10% 이하 |
기타 재료 | 주세법에 정해진 비율 | 주세법에 정해진 비율에 미달 |
주세 | 72% | 30% |
대표 제품 | 카스, 테라, 켈리, 클라우드 등 | 필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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