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란
소송 중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 계속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고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절차.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
즉, 소송이 끝나고 판결에 따른 부담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과 소송 대응토록 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취지 및 효력
(1)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고 소송 참가할 기회를 주기 위함.
(2) 당사자 자신이 패소한 다음 제3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거나 구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피고지자가 전 소송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과 항변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3)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소송고지를 받은 이상 소송참가를 하지 않아도 참가한 것과 동일하게 재판의 효력을 받는다.
(4) 소송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판결의 효력이 고지의무의 상대방인 피고지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소송고지의 방법
고지이유, 소송의 정도를 적은 소송고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피고지인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발생함.
소송고지를 받았을 경우 당사의 대응방법
소송고지를 받았을 경우 소송고지를 한 재판에서 판결한 내용으로 피고지자인 당사에 청구를 하겠다는 뜻이므로 대응해야 함.
첫째 소송고지를 받은 후 반드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보조참가 신청을 해야 함. 보조참가 신청을 해야만 소송당사자에 준하는 변론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임.
둘째, 보조참가 신청한 후에는 재판에서 패소하여 당사가 부담해야 할 하자 부분을 하도급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소멸시효 만료 전 소송 고지해야 함.
하도급사에 소송고지를 해야만 소송고지 된 때부터 하도급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송고지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하도급사는 소멸시효 완료로 청구하지 못하게 됨.
소송고지 신청서 및 소송고지서 양식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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