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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법인의 지배인 선임

by 함성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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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진행 가능

소송사건이 간단하지만 8,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외에 대응방법이 없으므로 지배인 선임으로 이를 대체 가능하여 소송 진행이 용이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서로 진행 가능한 사건

1억원 이하 단독사건 중 판사님이 소송대리 허가 결정한 사건

소액사건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 등)

(2) 소송대리 불가능한 사건

합의부사건(가합, 판사님 3분이 재판 진행))

1억 원이 넘는 단독사건(가단, 판사님 1분이 재판 진행) 및 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1억 원 이하 단독사건 중 판사님이 소송대리허가 하지 않은 사건.

1억원 이하 사건 중 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재판.(가압류이의재판, 가처분 이의 재판 등)

 

 

2. 법원 업무 효율성 강화

 

(1)법원제출 서류 간소화

보정서 등 간단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법원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음.

 

(2) 변호사 위임 사건 재판 시 당사의 주장 효율성 강화

변호사 위임 사건에서 재판 진행 중 잘못된 사실관계를 발언할 경우 이를 그 자리에서 즉시 정정발언할 수 있음.

 

 

 

지배인 선임 등기신청서 양식 (tistory.com)

 

지배인 선임 등기 신청서 양식

양식 제5-2호 지 배 인 선 임 등 기 신 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상 호 0000 주식회사 등기번호 0000000-0000000 본 점 경기도 안양시 000000000 등 기 의 목 적 지

law-nam33c.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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