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 신청서
사건번호 2018나 000000 하자보수금 등
원 고 000000
피 고 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0000은 별첨 소송 고지서와 같이00000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주실 것을 민사소송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소송고지서 1통
2021. 11. 11.
피고 000000
서울고등법원
소송고지서
고지인 00000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피고지인 주식회사 000000
고지인은 피고지인에게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합니다.
다 음
1. 고지할 소송의 표시
가. 소송이 계속된 법원 : 서울고등법원(제2민사부)
나. 사건번호, 사건명 : 2018나 00000 하자보수금 등
다. 당사자
원고 0000000
피고 00000000
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첨부 ‘항소장 사본’기재와 같음
2. 고지의 이유
가. 고지인은 서울 노원구 0000 소재 000000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 조경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로서 피고 00000000로부터 조경공사(분수대 포함)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이 사건 보조참가자이고, 피고지인은 고지인으로 부터 이 사건 분수대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체입니다.
나. 한편, 이 사건 원고는 000000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된다면, 고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고지인 0000에게 도급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구상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지인은 피고지인에게 민사소송법 제84조 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3. 소송의 진행 정도
2심 고등법원에서 2017년 09월 13일 항소심 사건 접수되었고 분수대에 대한 감정 진행되었습니다..
2021. 11. 11.
위 피고 0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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