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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임차권등기라고 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를 결정받아야 하므로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하라는 결정이 떨어지면 이것을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점유, 주소이전, 확정일자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가 풀리게 되어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라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위한 행동 순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계약만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 내용으로 보내기
- 계약만료 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
- 소송진행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되기 전까지 이사 금지
-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
-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경매신청
- 경매를 통해 보증금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 임차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류(내용증명 또는 문자 출력 본 등)
- 임대인이 신축건물에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신청비용
- 인지대 2,000원
- 증지 3,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송달료 5,200원 * 당사자수 * 2 = 20,800(이 정도면 넉넉합니다.)
2022.09.2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기간(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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