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라고는 들어보셨을 텐데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생각보다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신청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이란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법원에서 변론 등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로서 지급명령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일반소송의 차이와 특징
일반 민사소송 | 지급명령신청 | |
소요기간 | 변론기일 등 거쳐야 하므로 6개월 이상 소요 | 신청후 45일 이내 결정됨 |
비용 | 소송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금액 x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 x 0.45%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 x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 x 0.35% + 555,000원) 송달료 15회 분 |
일반 소송에 비해 인지대는 1/10, 송달료는 4회분만 납부 |
집행 |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발급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 결정문에 집행문과 송달, 확정증명이 모두 들어 있어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됨. |
송달 | 소송을 제기 한 후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함. | 채무자가 지급명령 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면 결정을 받을 수 없음. |
지급명령 신청이 유리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접수 한지 45일 이내 결정이 되어 굉장히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며,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할 경우에도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아주 유용하지만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사건이 일반 민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이 아주 유용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어야 하는데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11.16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 양식
2021.11.09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송달료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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