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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하도급 금지 유형(일괄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by 함성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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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금지 규정이 있는데 종합건설이 종합건설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금지유형

기존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크게 3가지로 정했습니다.

  • 일괄하도급 금지
  • 동종업 하도급 금지
  • 재하도 금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금지유형

일괄하도급 금지

일괄하도급 금지는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괄하도급금지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동종업 하도금지

기존에는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지 못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내용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가 전문이든 종합이든 상관없이 도급받은 공사가 전문공사일 경우 하도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동종업 하도급 금지여서 종합은 종합에게 전문은 전문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과는 달리 종합이든 전문건설업체든 상관없이 도급받은 공사가 전문공사일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20% 이내의 특허나 신기술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동종업계 하도급 금지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고 대신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가 10억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 금지

1건 공사 금액이 10억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동종업 하도급 금지 조항이 없어지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종합에서 종합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0억 미만이 공사인 경우에는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4항)

 

재하도금지

재하도급 금지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면 그 하도업체는 또다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수급인(하도급업체)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그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첫 번째는 하도급받은 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인 경우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하도급 가능합니다.
  • 둘째 전문공사업체가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았을 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사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2021.11.04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일괄 하도급 금지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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