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은 개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으로 나뉘는데 권리관계를 변동이나 확정하는 문서에 주로 쓰이는 도장이고, 대부분 부동산매매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관계 거래에 많이 사용되는데 인감도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도장이란
인감도장이란 본인의 도장이라는 것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공인된 도장으로서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가 있으며 법률행위를 직접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즉 법률관계를 발생하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의 효력
특정한 도장을 지정하여 등록관청에 인감도장으로 등록하면 인감도장으로서 효력이 있는데 인감도장의 효력은 다양합니다.
- 금전 관련 계약
- 소유권 변동 관련 계약
- 기타 주요계약
이렇게 다양한 중요한 계약서에 날인하게 되면 그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내가 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어 계약의 당사자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혹여 본인의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이 찍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본인이 찍은 것으로 간주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간혹 인감도장이 없고 인감증명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는 불법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인감도장을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인감도장 등록절차
-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도장을 미리 준비합니다.
- 본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갑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 인감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주는데 해당 창구로 가서 인감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인감신고서를 작성할 때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창구에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전산으로 등록하면 인감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2023.04.2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현재는 모두 피성년후견인)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런 경우 지급명령신청하세요(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차이) (0) | 2023.05.04 |
---|---|
기소(불구속기소, 구속기소)와 불기소 뜻 (0) | 2023.05.03 |
질권통지서란(기능과 법적효력) (0) | 2023.05.02 |
사용증명원이란(신청, 발급 및 사용법 등) (0) | 2023.04.25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현재는 모두 피성년후견인) (0) | 2023.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