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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체당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채권 양도하고 일정한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체당금입니다.
체당금 지급 한도
퇴직하기 전 3달 분 임금과 마지막 3년 분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받았던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종류 | 퇴직 당시 연령(만 나이)별 금액 (단위 : 만원 / 1월분 또는 1년분 기준) |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임금 · 퇴직금 | 180 | 260 | 300 | 280 | 210 |
휴업수당 | 126 | 182 | 210 | 196 | 147 |
체당금 지급요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
파산선고 결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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