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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법인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의 법률행위
대표이사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법인이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효력을 미쳐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정 되게 됩니다.
대표이사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선임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로 먼저 선임된 자에 한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사내이사로 먼저 등기 또는 동일한 날 같이 선임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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