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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4,000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4천원임.)
송달료 : 5,100 × 2 × 당사자 수
준비서류 :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채권목록(제3채무자 + 3부)
채무명의(집행권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인지, 송달료납부증명서
제출 법원채무자의 재판적이 있는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라고 보면 됨)
접수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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