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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3가지 재산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부동산가압류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5,,00원 × 3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등록세 : 청구금액 × 0.2%
교육세 : 등록세 × 20%
증지대 : 필지당 3,000원
담보제공 : 청구금액의 10%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관할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
2. 채권가압류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5,200원 × 3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담보제공 : 청구금액의 40% 보통 통장을 가압류하면 현금담보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일반 채권을 가압류하면 보증보험 제공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반반일 경우도 많습니다.
관할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
3. 유체동산 가압류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5,200원 × 3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담보제공 : 청구금액 × 80% 이 경우 무조건 현금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 유체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실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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