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 :
양수인 :
양도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채무자 로부터 “0000000000공사”와 관련하여 받게 될 노무비
일금 만원(₩ 원, 부가세 별도)
양도인은 위 표시 노무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양도채권)
본 계약은 양도인과 사이 합의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인이 부터 받을 노무비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채권양도통지의무의 위임)
양도인은 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양수인에게 부여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로 한다.
제3조(담보책임)
① 양도인은 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② 만일 전항의 보증내용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③ 양도인은 위 양도채권을 양수인이 추심하여 양도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합의관할)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
제5조(기타)
본 계약을 확실히 하고 후일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여 쌍방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인감증명서 각 1부
2017년 2 월 일
위 양도인 이름 (인)
주민번호
주소
위 양수인 (인)
채권양도 통지서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
2017. 3. .
수신
이름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7일 16 진영빌딩 3층
발신
이 름 :
주 소 :
채권 양도인이 귀하와 체결한 약정에 기하여 채권 양도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노임청구 채권을 2017년 월 일자로 본인에게 채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앞으로의 채무변제는 하기 채권양수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수인은 채권 양도인으로 부터 채권 양도계약서 제2조에 의거하여 채권양도통지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 아 래 -
채권양도인 : 이름 (주민번호 )
주소
채권양수인 :
첨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끝.
채권양도 해지 통지서와 채권양도 해지 합의서 양식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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