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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진행할 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둘 다 경매 진행 순서는 동일합니다. 경매 진행 순서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진행 순서
경매의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매신청서 접수
- 보정명령(보정 사항 있을 시)
- 보정서 제출(보정명령 있을 시)
- 경매개시결정
- 등기소 기입등기 촉탁서 발송(법원 업무)
- 배당요구종기 결정(법원에서 공고함)
- 현황조사명령
- 감정평가명령
-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 집행관이 법원에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제출
- 감정평가사가 법원에 감정평가서 제출
- 매각명령
- 매각기일 (입찰 : 최고가 매수인 선정)
- 매각(허가) 결정기일
- 매각(허가) 결정의 확정
- 대금지급
- 소유권취득
-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결
- 소유권 취득 후 완전한 점유권 확보
경매 진행 순서에 대한 첨부 설명
경매 신청서 접수
경매신청서 접수 시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채권계산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 결정, 현황조사명령, 감정평가 명령은 같은 날 진행합니다.
대금지급
대금지급방법은 현금지급, 상계에 의한 지급, 채무인수방법에 의한 지급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결
낙찰을 받더라도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승계받도록 되어 있어서 낙찰자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매권자 보다 우선하는 지상권
- 경매권자 보다 우선하는 지역권
- 경매권자 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 등기된 임차권
- 유치권
2023.05.26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대표적인 차이점
2022.02.25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경매에서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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