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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하도급대금에 가압류 된 경우 효력과 대응(직불합의 후 가압류)

by 함성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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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하도급대금에 대해 가압류가 된 경우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사의 자재,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도급대금에 대해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사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급사의 계좌가 가압류된 경우

하도급사는 지정된 통장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데 하도급사의 채권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통장을 가압류한 경우 하도급 사는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을 사용할 수 없어 자재대금이나 장비비 등을 지급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통장을 가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이를 원사업자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변경된 계좌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일 직불합의가 된 상황이라도 지급받는 통장을 변경하는 것은 직불합의의 효력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직불합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통장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하도급대금에 대해 가압류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할 수 있나

하도급사가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에 대해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직불합의가 된 경우와 직불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가 된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하도급사가 3자 간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는 우선 가압류가 되기 전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가압류보다 직불합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직불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도급사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효력 발생 이후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되어 지급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압류 효력 발생 전 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고 가압류 효력 발생일부터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직불합의가 없는 경우

직불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해 가압류가 되면 그때부터 가압류 전 공사를 하였든 가압류 이후 공사를 하였든 상관없이 지급할 하도급대금에 대해 가압류 금액만큼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가압류금액을 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만 하도급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가압류 발생 시 원사업자의 대처

공사를 진행할 때 대부분의 하도급 사는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포함된 3자 간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현장에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원사업자는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 결정문 송달일 즉시 하도급사에게 사실관계 및 채무변제에 대한 내용을 파악
  2. 가압류 해제 능력 없다고 판단될 때 하도급사와 공사 합의타절하고 다른 하도급사로 변경
  3. 가압류 효력발생일 이전 발생한 공사대금 정산.

 

1. 하도급사에게 사실관계 및 채무변제에 대한 내용 파악

하도급사에게 가압류가 어떤 채무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고 변제 가능할 정도인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하도급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도급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인지 하도급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인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하도급사의 해결능력 없다고 판단될 때 합의타절

하도급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는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확인 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하도급사가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사와 협의하여 공사타절해야 합니다.

 

3. 가압류 효력 발생일 이전 발생한 공사대금 정산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당일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는데 가압류 전날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날부터는 이후 시공한 공사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과 가압류 이후 시공한 공사대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하는데 가압류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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