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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신기술은 기존에 없었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가 현격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해 차이와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고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특허권자는 특허에 대해 독점권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건설에서 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신기술 할용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특허와 같이 독점적 권한인 전용실시권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다른 사람이 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
특허 | 신기술 | |
신청서 접수 | 특허청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지정 | 특허청 | 국토교통부 |
통보 | 특허청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심사위원 | 특허청 소속 심사원 | 외부 등록위원 중 차출 |
심사기간 | 18개월 내외 | 6개월 내외 |
독점권 | 독점적 권한 | 독점적 사용권은 없으나 기술료를 청구 할 수 있음. |
지정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 보급성 |
우선권 | 특별한 규정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특정공법에 대한 우선권 주어짐. |
보호기간 | 20년 | 10년 |
2022.07.05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특허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징과 차이
2023.06.19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특허 유효기간(시작일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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