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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
사 건 번 호 ( 2015. 9. 11. 결정, 기타 ) 신청인(채권자) 집행문부여 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피신청인(채무자) 확정증명 인지액 500원 제3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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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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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자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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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이 20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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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대창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용(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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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주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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