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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강 제 집 행 신 청 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 권 자 성 명 (주)00000000 대표이사 000 우편번호 00000 주 소 서울시 00구 000로 0000길 00 대리인 성명(0 0 0) 전화번호: 010-0000-0000 채 무 자 성 명 000 우편번호 0000 주 소 서울시 00구 000로 0000길 00 (전화번호 )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서울시 00구 000로 0000길 00 집 행 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5. 4.자 2006가합6924 토지명도등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 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의 압류 및 매각 청 구 금 액 금 15,667,808원(내역은 별지와 같음) 위 집행.. 2021. 11. 11.
소가 산정 기준표 1. 금전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2.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원칙: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 -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3.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 - 유가증권: 액면 또는 상장거래가액의 1/2 - 기타증서: 200,000원 4. 사해행위 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5. 유체물에 관한 청구 가. 물건 등의 가액 (1) 건물, 선박, 구축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 2021. 11. 1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 : 양수인 : 양도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채무자 로부터 “0000000000공사”와 관련하여 받게 될 노무비 일금 만원(₩ 원, 부가세 별도) 양도인은 위 표시 노무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양도채권) 본 계약은 양도인과 사이 합의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인이 부터 받을 노무비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채권양도통지의무의 위임) 양도인은 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양수인에게 부여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로 한다. 제3조(담보책임) ① 양도인은 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② 만일 전항의 보증내용에 .. 2021. 11. 10.
가압류(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인지대 송달료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3가지 재산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부동산가압류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5,,00원 × 3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등록세 : 청구금액 × 0.2% 교육세 : 등록세 × 20% 증지대 : 필지당 3,000원 담보제공 : 청구금액의 10%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관할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 2. 채권가압류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5,200원 × 3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담보제공 : 청구금액의 40% 보통 통장을 가압류하면 현금담보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일반 채권을 가압류하면 보증보험 제공하라는 명..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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