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 기준표
1. 금전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2.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원칙: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 -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3.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 - 유가증권: 액면 또는 상장거래가액의 1/2 - 기타증서: 200,000원 4. 사해행위 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5. 유체물에 관한 청구 가. 물건 등의 가액 (1) 건물, 선박, 구축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
2021. 11. 11.
가압류(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인지대 송달료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3가지 재산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부동산가압류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5,,00원 × 3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등록세 : 청구금액 × 0.2% 교육세 : 등록세 × 20% 증지대 : 필지당 3,000원 담보제공 : 청구금액의 10%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관할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 2. 채권가압류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5,200원 × 3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담보제공 : 청구금액의 40% 보통 통장을 가압류하면 현금담보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일반 채권을 가압류하면 보증보험 제공하라는 명..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