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인지대 송달료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3가지 재산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부동산가압류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5,,00원 × 3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등록세 : 청구금액 × 0.2% 교육세 : 등록세 × 20% 증지대 : 필지당 3,000원 담보제공 : 청구금액의 10%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관할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 2. 채권가압류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5,200원 × 3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담보제공 : 청구금액의 40% 보통 통장을 가압류하면 현금담보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일반 채권을 가압류하면 보증보험 제공하라는 명..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