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송달료 계산식
1. 민사소송 가. 인지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소가 x 0.5%) 1,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5% +5,000원)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항소 할 경우 1심의 1.5배를 납부해야 하고 상고 할 경우 1심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송달료 5,100원 × 15 × 당사자수(원고, 피고의 당사자 수) 2. 지급명령 가. 인지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소가 x 0.5%) / 1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5% +5,000원) / 10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 + 55,000원) / 10 10억원..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