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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필요서류 및 인지대 송달료 인지대 : 4,000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4천원임.) 송달료 : 5,100 × 2 × 당사자 수 준비서류 :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채권목록(제3채무자 + 3부) 채무명의(집행권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인지, 송달료납부증명서 제출 법원채무자의 재판적이 있는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라고 보면 됨) 접수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2021. 11. 10.
감사의 겸직 금지 의무 (1) 상법 규정 상법 제 411조 :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2) 사용인 범위 본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인 」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동조의 입법취지에서 보아, 회사 또는 이사의 지위. 명령 아래서 계속하여 그 업무집행을 분담하는 자를 사용인으로 해석하고, 업무상의 대리권을 가지는 상법 사용인뿐 아니라, 공장장 등의 상업 사용인 이외의 사용인도 포함한다고 하는 외에 예컨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도 사용인에 준하는 계속적인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종속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역시 겸임금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해석한다 (오욱환, 주식회사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손주찬.정동.. 2021. 11. 10.
하도급업체 공사타절 방법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사타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계약해제를 예고한 후 2달 후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절차입니다. 1. 하도업체의 계약위반사항 발생 - 당사와의 하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타절사유 발생하였는지 여부 확인 2. 하도급계약 이행 요구 내용증명 1차 발송 - 하도급업체 계약위반사항 발생 즉시 시정조치 요구사항 기재하여 발송 3. 하도급계약 이행 요구 내용증명 2차 발송 -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계약위반사항 시정되지 않으니 재차 이행 요구 - 계약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계약해제할 것임을 기재 4. 계약해제 및 공.. 2021. 11. 9.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송달료 계산식 1. 민사소송 가. 인지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소가 x 0.5%) 1,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5% +5,000원)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항소 할 경우 1심의 1.5배를 납부해야 하고 상고 할 경우 1심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송달료 5,100원 × 15 × 당사자수(원고, 피고의 당사자 수) 2. 지급명령 가. 인지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소가 x 0.5%) / 1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5% +5,000원) / 10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 + 55,000원) / 10 10억원..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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