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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하여 등록하려고 할 때 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정관
- 발기회 의사록
- 조사보고서
- 이사회 의사록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취임승낙서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 주주명부
- 주주의 막도장
- 향후 사용할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 : 개인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 임원 : 개인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참고사항 :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일 경우 정관, 발기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등기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잔고증명서는 서류에 대해 공증(인증)해야 함.
법인설립 절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자로 신청하는 방법과 등기소에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필요서류와 절차는 비슷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될 상호명과 사업목적, 자본금, 본점소재지, 임원 등의 기본요건을 설정
- 상기 필요서류를 준비
- 설립등기신청(본인이 직접 할 경우 전자 신청 또는 등기소 신청 선택하고 법무사 의뢰 할 경우 수수료 지급 후 진행)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발급기간
접수 후 약 1주일
주의사항
- 상호를 정할 때 관할 내 같은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 상호는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있는 사업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에 따라 본점 주소를 자택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주는 2명 이상, 이사는 1명 이상이라는 점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비용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과 그 이외 지역으로 나뉘는데 각각 법인 설립 비용이 다릅니다. 또한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1천만원
- 등록면허세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법원 수수료 20,000원
- 잔고증명 수수료 : 2,000원
자본금 5천만 원
- 등록면허세 : 600,000원
- 교육세 : 120,000원
- 법원 수수료 : 20,000원
- 잔고 증명 수수료 : 2,000원
자본금 1억 원
- 법인등록세 : 1,200,000원
- 교육세 : 240,000원
- 법원 수수료 : 20,000원
- 잔고 증명 수수료 : 2,000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 지역
자본금 1천만 원
- 등록세 : 112,500원
- 교육세 : 22,500원
- 법인등기수수료 : 20,000원
- 잔고 증명 수수료 : 2,000원
자본금 5천만 원
-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법원 수수료 20,000원
- 잔고 증명 수수료 : 2,000원
자본금 1억 원
- 등록면허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원
- 법원 수수료 25,000원 이하
2024.01.02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의 차이(부과세율, 설립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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