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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반소란(시기 및 절차)

by 함성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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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툼이 있다 보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쪽에서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상대방에서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재판에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반소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까지 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소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본소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채권이 본소에서 청구한 채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본소와 같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반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의 채권이거나 채권발생 원인이 밀접한 경우를 말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히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와 상관없는 채권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소 제기요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

 

  • 본소가 1심 법원이어야 함.
  • 본소의 피고여야 함.
  • 본소가 진행중인 재판부에 신청해야 함.
  •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하지 않아야 함.
  •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이 아니어야 함.
  • 본소의 채권 및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함.
  •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제기해야 함.

 

반소 제기 시기

반소는 본소가 진행 중인 재판부에 마지막 변론기일을 결심일이라고 하는데 결심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부의 판사님이 "선고기일을 잡겠습니다" 라며 언제 선고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을 한 날이 결심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소 절차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 270조에 의하면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0조 반소의 절차
민사소송법 제 270조 반소의 절차

따라서 본소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므로 본소가 제기 중인 재판부에 소장과 동일한 양식으로 반소장을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한 후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부터는 본소에서 반소를 같이 재판하게 됩니다.

 

 

반소 제기해야 하는 경우

본소의 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반소를 제기하여 같이 판결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쌍방 채권이 동일한 원인인 경우
  • 방어의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예시

  • 원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공사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하자금을 청구하는 경우 같은 공사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반소 제기 가능
  • 원고가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용역업무가 늦어져 지체상금이 용역대금보다 발생한 경우 같은 용역계약의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이므로 반소 제기 가능
  • 원고가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경우 같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반소 제기 가능

 

2021.11.09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송달료 계산식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송달료 계산식

1. 민사소송 가. 인지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소가 x 0.5%) 1,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5% +5,000원)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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